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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!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●임차권등기명령은?
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안하고 계약 기간 만료에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한 뒤 계약이 만료 되었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할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습니다.
●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?
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3개월전에 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 못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수있습니다.
●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?
임차주택이 건물 등기가 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.
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가 있고 이경우네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합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.
● 임차권등기명령서류
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
2.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 / 연장시 연장계약서)
3. 주민등록등초본 (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함.)
4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(등기부등본)
5.별지목록(부동산목록)
6.계약해지통보서류(퇴거의사전한 문자 또는 내용증명)
7.신분증
8. 현금 약 5만원정도(카드 사용가능)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관할법원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
●임차권등기 명령 절차
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
2. 법원의 심사(문제일을시 '보정명령')
3. 임차권 등기결정 (보정사항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 부터 7~14일 소요됨)
4.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
5. 임차권등기 등기소촉탁(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후 2~5일 소요)
6.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 기입된 것을 확인 후 이사함.
※ 2023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.
임대인 송달과정없이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도록 법개정이 되어 세입자들을 보호할수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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